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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0.11. 2.] [내무부령 제514호, 1990.10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9조 (기능시험)

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에 관한 시험은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15에<%생략:별표15%> 의한 굴절코스·곡선코스 및 방향전환코스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. 다만, 제2종보통면허의 곡선코스에 있어서는 전진만을 행한다.

1. 굴절코스의 전진, 곡선코스의 전후진 및 방향전환코스의 전후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2분이내로 한다. 다만, 제2종보통면허의 경우에는 각 코스의 소요시간을 2분30초로 하고, 곡선코스에 있어서는 전진만을 행한다.

2. 제1호의 경우 각 코스의 코스부분은 운전면허의 종별과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가. 제1종대형면허의 경우에는 별표 15의<%생략:별표15%> "가"형코스

나. 제1종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별표 15의 <%생략:별표15%>"나"형코스

다. 제1종소형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별표 15의<%생략:별표15%> "다"형코스

라. 제2종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별표 15의<%생략:별표15%> "라"형코스의 일부

마. 특수면허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코스

제46조제1항제2호제3호의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과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에 관한 시험은 운전면허의 종별과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2천미터이상의 지정된 도로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코스를 시험관이 요구하는 속도 또는 그 도로의 운행속도로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.

③특수면허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받고자 하는 특수자동차의 구조·성능에 따라 이를 행한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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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96.04.16 94구1847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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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94.02.16 선고 93구20926 판례